법률 제2장 조합

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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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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