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염업조합법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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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d46dbb1 -
2018-12-3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218476 -
2014-10-15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780c04f -
2014-05-2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85ca8c0 -
2014-03-18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2d61e1f -
2013-03-23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1736f5c -
2011-11-22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f3bba86 -
2009-02-06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4f74a66 -
2008-12-19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3a6557 -
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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