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40조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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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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