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검사)
염업조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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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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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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