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13조 (등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