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14조 (사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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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마.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바. 위탁영농사업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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