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29조 (해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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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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