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0조 (설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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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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