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6조 (기금의 회계기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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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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