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4.28>
**②** 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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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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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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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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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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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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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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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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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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