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개선 요청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ㆍ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ㆍ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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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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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0fe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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