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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