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토지등의 매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3926c -
2025-10-01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da39f -
2024-10-22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274be -
2024-01-30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5f8ad -
2023-12-26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d0938 -
2023-08-16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3ca28 -
2022-12-27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372fc -
2021-06-15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0fef9 -
2021-05-18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adcf -
2020-12-31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50c4a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