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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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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