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영상진흥기본법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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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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