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7.12.21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3개 조문 법률 16 대통령령 7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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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4. (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5.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6. 삭제 <2007.12.21>

    ## 부칙

    부칙 <제4882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3.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2.6>
  5. 삭제 <2011.12.6>
  6.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부칙

    부칙 <제14741호,1995.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484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88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⑪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3>생략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5>내지 <241>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6>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84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