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영상진흥기본법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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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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