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부의 시책)

영상진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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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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