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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