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1.4>
## 부칙
부칙 <제389호,200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19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4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15조 생략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1.4>
## 부칙
부칙 <제389호,200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19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4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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