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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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2.03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5개 조문 해양수산부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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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 삭제 <2015.11.4>
  3.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1.4, 2023.2.3>
  4.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5.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1.4>

    ## 부칙

    부칙 <제389호,2007.11.2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19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4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