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6.7>

제16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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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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