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영유아보육법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2019.4.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5.18, 2019.4.30, 2024.2.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019.4.30, 2023.12.26>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2019.4.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5.18, 2019.4.30, 2024.2.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019.4.3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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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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