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육교직원 <개정 2011.6.7>

제20조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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