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0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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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ㆍ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ㆍ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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