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9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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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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