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영유아보육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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