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영유아보육법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1.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1.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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