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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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6.25>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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