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영유아보육법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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