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 (확인 조사)
영유아보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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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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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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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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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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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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