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5조의5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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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 2019.6.12, 2020.2.25, 2022.2.10, 2024.6.27>

1. 삭제 <2019.6.12>
2. 삭제 <2019.6.12>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영 제23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2.10>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9.6.12, 2020.2.25, 2022.2.10>

**④**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0.2.25, 2021.6.30, 2022.2.1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2.2.10, 2024.6.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2.2.10, 2024.6.27>

**⑦**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9.6.12, 2022.2.10,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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