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9조 (청문)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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