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9조의1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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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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