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간사)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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