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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