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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