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후보단의 구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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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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