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