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9조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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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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