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0조 (위임규정)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96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청을 포함한다)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