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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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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