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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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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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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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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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앙위원회의 구성)**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재의 보호자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ㆍ도위원회의 구성)**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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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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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재학교의 학사운영)**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생활기록)**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파견근무)**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ㆍ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교육 및 연수)**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
(재정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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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연구원)**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ㆍ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ㆍ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특례자 선정 등)**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ㆍ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ㆍ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215호,2000.1.28>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재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02호,2005.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75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3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31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한다.
<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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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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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①**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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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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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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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
(중앙위원회의 회의)**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
(위촉위원의 해촉)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수당 등)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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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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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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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위원회의 간사)**①** 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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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③** 삭제 <2006.12.21>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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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①**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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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①** 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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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의 지정)**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영재학급의 설치)**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영재교육원의 설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ㆍ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ㆍ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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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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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①** 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④**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⑤**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①**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③**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④**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①**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①**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①**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⑨**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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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①** 삭제 <2008.10.14>
**②** 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③**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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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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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①**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
삭제 <2006.12.21>
제5장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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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특례자의 선정 등)**①**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ㆍ배치할 수 있다. -
(특례자 선정기준 등)**①**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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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①** 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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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578호,2002.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재교육대상자 추천기준 공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받은 학교는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추천기준을 선정신청접수일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담당교원의 임용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영재학교 교원 및 영재학급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4>생략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54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로 보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③(선정추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추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영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81호,2008.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915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