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ㆍ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ㆍ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