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 (영재학교의 지정)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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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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