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영재교육 진흥법
**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