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7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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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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