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20조 (영재학급의 설치)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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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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