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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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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