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영재교육 진흥법
**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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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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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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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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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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