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34조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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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0.14>

**②** 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③**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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