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33조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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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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